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특허

얼마전에 구글이 뉴럴 네트워크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했다는 레딧의 글들이 몇건 올라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이 오래전 부터 방어적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해 왔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므로 특허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너무 광범위한 특허가 우려된 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딧에 구글은 아니지만 다른 특허건에 대해 또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실제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출원만으로도 다소 놀라는 분위기 입니다.

광범위한 이런 특허는 등록될 가능성이 적고 설사 등록되더라도 특허를 위배했다는 점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쨋든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특허청에 출원된 몇가지 사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7년 출원한 ‘신경회로망을 사용하는 필기인식‘ 은 취하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그래픽 처리 유닛(GPU) 상에서 콘볼루션 신경망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등록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 최근 여러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경망 학습 방법 및 장치, 데이터 처리 장치‘를 출원했고 2015년 ‘뉴럴 네트워크 구조 확장 방법, 디멘션 리덕션 방법, 및 그 방법을 이용한 장치‘ 출원했습니다. 같은 해에 ‘뉴럴 네트워크를 수반한 클라이언트 장치 및 그것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출원했습니다. 아마도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구글이 출원한 또 다른 특허입니다. ‘Classifying resources using a deep network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