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에서 ‘인공지능과 법적쟁점‘ 이라는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현행 법적 체계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일으킨 사고나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기사를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한 예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간단한 사고, 사건 보도류의 기사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대신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사의 저작권이 누구(인공지능 에이전트, 언론사, 인공지능 개발사)에게 있으며 어떤 법으로 보호를 해야하는 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 사회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법에 의해 동물은 물건에 포함되어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보호받거나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즉 동물의 소유권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인공지능을 물건으로 간주한다면 소유권은 해당 인공지능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법적 주체는 사람과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 소유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할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저작권이 부여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사람이 만든 것 처럼 공표할 경우 이를 구분해내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인공지능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저작권법은 컴퓨터로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을 위해 개입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저작권법은 이런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범위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과 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낸 경우 저작권을 해당 법인에게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특허 등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글 마젠타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미술 분야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는 다른 창작물이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어시스턴트나 챗봇 등 자연어처리를 위해 소설 등의 창작물이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공지능이 사용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작권 자료를 사용했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람이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작물의 어떤 부분이 얼만큼 활용되어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결과 창작물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특이점을 지나 자의적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저작권과 둘러싼 이런 논의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자의로 행동했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인공지능이 자의로 행동할 수 있다면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